원고는 재개발지역 내 토지 소유주로 조합원으로 조합 운영에 대한 의구심을 품던 중 개발계획, 회계보고서 및 회의록 등에 대해 열람등사를 요청하였으나 조합장은 이에 응하지 않던 중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통해 열람등사 권고마저 응하지 않아 이에 대한 열람등사청구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원고의 청구가 원인이 없으며, 원고는 오로지 조합장에 대한 처벌만을 이유로 열람등사를 청구하여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조합원 간의 열람등사청구 소송에 대한 판례 검토와 각 법령에서 정하는 조합원의 열람등사청구권을 들어 원고는 피고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회계보고서, 개발계획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에 피고가 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의 피고 조합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며 조합설립 후 현재까지의 총회, 이사회 회의록 및 회계감사보고서, 현재까지의 개발계획 등을 열람 및 등사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