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과 구두로 전세자금대출약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말을 바꾸며 전세자금대출 약정은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아니니 증거와 서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해져서 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지만 임대인은 계속 의뢰인에게 잔금을 지급하라고 재촉하더니 결국 의뢰인을 상대로 잔금을 지급하고 들어와 살라는 내용의 소제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세자금대출이 계약의 내용이었다는 점이 명확하였기에 무척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잔금지급이 불가능했기에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계약금과 잔금을 반환받기를 원하였으며, 특히 전세자금대출 약정을 하였음에도 약정이 구두로 행해졌음을 악용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금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하게 소제기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반소로 기지급금과 손해배상금을 반환받는 내용의 소제기를 하며 의뢰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뢰인과 임대인 사이에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구두약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임대인과 임대인 측 중개사가 계속 거짓말을 하는 상황에서,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로엘에서는 장시간의 증인신문과정을 통해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였고, 더 나아가 정황증거들을 함께 꼼꼼히 정리하며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로엘이 전부승소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의뢰인의 반소청구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