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상대방이 계약 종료 의사표시를 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인도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로엘은 의뢰인의 건물 계약의 갱신을 위해 조속히 기한 내 갱신 의사표시를 하도록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상대방 청구에 성실히 반박하면서 물품 보관 등의 사실행위 뿐 아니라 영리활동도 활발히 한 상가건물임을 입증하고, 토지 부분에 상응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항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건물 내에서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기한 내에 갱신요구를 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갱신되었음을 인정하여, 토지에 관하여는 상당한 보증금을 돌려받으며 의뢰인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리한 결론을 도출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