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C로부터 C 소유 아파트를 총 매매대금 2억 6,400만 원(계약금 2,600만 원, 잔금 2억 3800만 원)으로 하는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잔금 2억 3800만 원은 임차인을 구하여 그 전세보증금으로 잔금 지급을 갈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C는 계약금만 받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주변 아파트 전세금 시세의 1/10에 해당하는 2000만 원짜리 임차인을 구할 것을 의뢰인 A에게 요구 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이종식 변호사와 노유현 변호사는 C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가처분을 하는 한편, 주위적으로 C 소유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예비적으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계약금만 받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2000만 원에 임차인을 구했다고 주장하는 C에게, 이종식 변호사는 임차인은 A가 구하겠으며, 그것도 어렵다면 잔금 2억 3800만 원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설득하는 한편 임차인을 구했다면 관련 서류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본안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C는 A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주었습니다
결과
이종식 변호사와 노유현 변호사가 신속하게 가처분을 하여 C를 압박하는 하는 한편, C와 협상도 계속하여 본안소송 진행과 관계없이 불과 1달여 만에 의뢰인이 원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