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1.경 성남에서 성매매 업소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하고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 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