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9. 10.경 서울에서 의뢰인과의 동업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던 중 의뢰인에게 낙태를 강요하고 연인과 헤어질 것을 종용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강요하는 등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