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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2021-03-10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8.경 서울에서 과거 우연히 알게된 의뢰인의 업무상 계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계정 정보를 변경하는 등 정당한 권한 없이 의뢰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배우자 사이에서의 불화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문제로, 쌍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2015. 3. 27.>

1. 삭제  <2016. 3. 22.>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용하여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한 자

가.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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