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6.경 불상지에서 배우자인 의뢰인의 휴대전화로 회사에 상간 사실을 고지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전하는 등의 협박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 사이에서의 불화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문제로, 쌍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