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11.경 오산에서 서로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의 피해자와 싸움이 붙어 주먹으로 가슴과 명치를 수 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어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