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11.경 오산에서 피해자와 통화로 싸움이 일어났을 때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어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의사 반영)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