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11.경 오산에서 피해자와 싸울 때 의뢰인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어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의사 반영)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