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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2021-03-1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5.경 청주에서 온라인 대화 어플리케이션에 성매매 광고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고 현금을 교부받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여러 명의 피고인이 범죄를 모의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만들었기에 방어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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