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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 [집행유예]
2021-03-1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5.경 청주에서 온라인 대화 어플리케이션에 성매매 광고 게시글을 올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여러 명의 피고인이 범죄를 모의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만들었기에 방어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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