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3.경 친척인 피해자와 차를 마시다가 갑자기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로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1심(징역2년)보다 형량을 줄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