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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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범죄단체활동 - [구속영장청구기각]
2021-03-17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3. 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직원 역할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4. 9.경까지 활동하여 범죄단체활동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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