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3. 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직원 역할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4. 9.경까지 활동하여 범죄단체활동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