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2.경 홍성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밝혀내기 위하여 구글 계정 및 카카오톡 계정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계정에 로그인하여 내연관계에 있던 자와 주고받은 메세지 등을 열람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타인의 계정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정보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점점 더 이슈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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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