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2.경 홍성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밝혀내기 위하여 구글 계정 및 카카오톡 계정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계정에 로그인하여 내연관계에 있던 자와 주고받은 메세지 등을 열람하여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타인의 계정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한 사건으로 정보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점점 더 이슈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