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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2021-03-3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5.경 경기도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수익금 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수익금을 현금 인출한 후 다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 사건으로 인터넷 스포츠 도박에도 참여하고 도박장의 운영을 도와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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