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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감형]
2021-03-3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2.경 경기도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계좌에서 도박 사이트 도금 입금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도박을 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 사건으로 그 수준이 심각하고, 여러 차례 계좌에 입금한 정황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운동경기의 선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전문개정 201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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