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1.경 의정부에서 게임의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등급의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 가능하도록 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게임장의 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사건과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4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 19., 2011. 7. 21., 2016. 5. 29., 2018. 12. 11., 2018. 12. 24., 2019. 11. 26.>
4.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한 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2020. 12. 8.>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