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5.경 용인에서 자녀들이 서로 친구 사이인 가족과 함께 한 기념품샵에 들러 마스크, 가방, 장난감 등을 유모차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여 특수절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두명의 피고인이 함께 공동범행을 저질러 방어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