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6.경 경기도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모텔에 방문한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를 사진 촬영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와 특수폭행죄가 함께 연루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