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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2021-04-0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20. 3.경까지 오산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면서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명을 상대로 개인 과외를 하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과외 교습을 하다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28., 2011. 7. 25., 2016. 5. 29.>

1.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한 자

4.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② 제3조를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28., 2016. 5. 29.>

③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28., 2017. 12. 19.>

[전문개정 2007. 12. 2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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