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8.경 울진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와 주거지 마당에 총 2회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툼이 잦았던 사이로 피고인 소유의 토지매매 문제로 서로 감정의 골이 깊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