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3.경 서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이불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사진을 문자로 보내며 나머지 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하여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