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부적절하게 비용을 청구하여 회사에 경제적 피해와 물의를 야기하여 횡령 혐의로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오랫동안 근무하던 회사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횡령 금액이 크고 치밀하여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합의까지 이르기가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인사징계위원회 참여, 2) 변제 계획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양측합의완료]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