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2.경 직장 내에서 피해자가 신문을 보고 있자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신문으로 피해자를 내려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동료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과 비방을 하며 폭행까지 행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