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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모욕 - [불송치결정]
2021-04-19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2.경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가 신문을 보고 있자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동료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과 비방을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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