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8.경 부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잠을 자다가 술에 취해 잠든 군인 신분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군인등준강간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 등의 행동이 문제 제기되어 자칫 항소심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 4. 5.>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4는 제92조의5로 이동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