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3.경 서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려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