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10.경 부산에서 피해자에게 의사라고 속이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아 이름, 사진 등을 합성하고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