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 12.경 세종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장에서 단속 경찰 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여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처분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