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5.경부터 2020. 10.경까지 부산에서 서로 결혼을 약속한 후 동거하는 사이인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힘으로 의뢰인을 제압한 뒤 팔목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치거나, 가슴을 치고 목을 졸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다수의 폭행과 상해, 협박 등이 누적되어 의뢰인과 피고소인간 감정의 대립이 상당하고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