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2.경 부산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지인과 모의를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호텔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 및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지인과 함께 합동 범행을 저질러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