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8.경 원주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대에서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주무르고 양쪽 가슴을 강제로 만져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