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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 [검찰항소기각]
2021-04-2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4.경 온라인 SNS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죄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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