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하여 특수협박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강간, 상해, 특수협박, 감금 등 복합적인 사건이었으며, 과거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 받았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