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았으며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거나 배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강간, 상해, 특수협박, 감금 등 복합적인 사건이었으며, 과거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