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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사기 - [벌금형 / 수차례에 걸친 기망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벌금형]
2024-08-18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관련하여 기망을 당하여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친 기망으로 금원을 편취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금전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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