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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폭행치상 - [무죄 /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무죄판결]
2024-08-16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연관된 다른 사건들이 있었기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사건이었으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인신문,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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