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의 피고의 지위에서,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 소송에 대응하던 중,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금액 4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1심에서, 로엘은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남편과 피고의 출입국 사실을 조회하여 4차례 해외여행을 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로엘은 다수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남편이 부정행위 기간인 약 5년간
피고에게 수억 원의 금전을 지급한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피고 측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자 제3자와 혼인신고까지 하는 등 극구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나,
위와 같이 확보한 부정행위의 증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위 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원고는 1심 판결 결과에 만족하였으나 부득이 항소하여 이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로엘은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인정한 부정행위에 대해서 더욱 명확히 주장하면서,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한 피고 측의 부당한 기일연기신청, 증인신청에 대하여 거절 의사를 밝혀 기각시켰습니다.
또한 피고 측에서 제출한 추가 증거자료를 면밀히 살펴 또 다른 부정행위 증거들을 찾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 및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1심에서 인정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3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2020. 2. 12.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 원고 및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2020. 3. 3. 판결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