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조정 성립(1회 기일만에 성립)
혼인기간 25년 동안 남편의 폭언등을 견딜 수 없어 이혼청구,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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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혼인기간 25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폭언이 심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의처증, 알콜의존, 주말마다 산악회를 다니는 등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앙에 기대어 가정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고 종교 모임을 가더라도 남편의 식사는 꼬박꼬박 다 챙겼으나 남편은 이를 

못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최근 연속으로 하혈을 하여 찾아간 병원에서 암일수도 있다고 하여 남편에게 말하면서 제발 소리만 지르지 말아달라 

부탁했는데남편이 암보험 더 들어놓고 죽어라, 죽으면 천당가지 않냐는 막말을 하여 이혼 결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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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 중 토지 600평에 대한 시세를 모르고 4억 2천이라고 추정하였고 이에 소장에는 재산분할금을 50%에 해당하는 3억 원

을 청구하였습니다. 예상보다 토지 시세가 너무 낮았으나 최대한 높은 시세를 책정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찾아 3957만 원으로 시세 확인서

를 제출하고,남편의 폭언 부분을 CD로 제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조정 당일, 제출한 아파트 시세와 토지 시세 확인서가 그대로 인정되

었고, 상대방은 15천 이상은 절대 줄 수 없다는 자세를 견지하였으나자녀들 학자금 대출 원금 3천만원을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상

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2억 원을 받는 것으로 조정성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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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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