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9. 4.경 경남에서 부부 사이이며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의뢰인에게 쇼파에 앉아 말다툼을 하던 중 양볼, 귀, 머리 부분을 폭행하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부부 사이이며 이혼 소송 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서로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다르고 감정의 골이 깊어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