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9. 6.경 불상지에서 부부 사이이며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의뢰인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소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부부 사이이며 이혼 소송 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서로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다르고 감정의 골이 깊어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2. 21., 2015. 2. 3., 2018. 4. 17.>
1. 제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1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