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9. 4.경 부부 사이이자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의뢰인에게 승용차 내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다수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부부 사이이며 이혼 소송 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서로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다르고 감정의 골이 깊어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