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2.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사진에 다른 사람의 나체, 성기 등을 합성한 음란한 사진을 제작하고, 이를 공연히 전시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방어권 행사가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