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 5.경 피고소인들로부터 주먹과 발로 수차례 맞으며 끌려 다니고 머리채를 잡히고 머리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 의견서,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