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경과 2010.경 사이 충주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에게 욕설 및 언어폭력을 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학생 쌍방간의 진술이 상이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언어폭력을 가한 사안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일부인용]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