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3.경 대전에서 온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을 피의자의 차량에 태워 성매매를 시도하였지만 순간 겁이 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선고형이 높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