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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고소)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 [불구속구공판]
2021-05-11
사건개요

의뢰인은 119 응급구조사로, 2020. 11. 경 응급출동 직후 피고소인으로부터 욕설, 폭행 등을 당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119 응급구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구조활동를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을 상대로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고소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고소인 진술조사 참석, 3) 고소 대리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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